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 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3년 신청)
- '22년 정기분 : 2023. 5.1 ~ 5.31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01 ~ 11.30
- '23년 상반기 분 : 2023.09.01 ~ 09.15
신청 자격
- 총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에 따릅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 합산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 2022.6.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 서면안내문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홈텍스,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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