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31일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5/1~5/31 기간 동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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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 등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에게 지급
- 소득 외에 재산 요건을 다시한번 확인하는데 가구원이 2022.6.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23.5.1~'23.5.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ARS번호 : 1544 - 9944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동의 및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모바일 홈텍스/홈페이지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확인 → 신청 완료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유선 신청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모바일 홈텍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화면에서 "정기신청 - 기타( 취소 / 증빙 / 계좌)"를 통해 직접인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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